치매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발표…약물남용 집중 개선
치매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발표…약물남용 집중 개선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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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약물투여 표준화와 결박 등에 대한 가이드 제시
출처. 요양병원협회 홈페이지

요양병원협회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 가이드북을 배포하면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요양병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과도한 약물 활용 등 일부 병원의 과실로 법적공방이 진행되면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임상지침에는 이상행동으로 관리가 힘든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 표준화와 결박 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담기면서 관련 사항들의 개선이 기대된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약물처방과 신체보호대 사용 등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요양병협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는 치매의 행동증상 등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이나 심리증상을 일컫는 말이다. 

치매환자 관리는 비약물학적 시도가 우선되지만,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약물투여 등에 의존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임상지침에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 일반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일반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 시 고려사항 ▲Benzodiazepine 처방 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BPSD 약물치료 적응증은 ▲비약물학적 접근 실패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확실한 정신증 발생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야기할 때 등이다. 

특히 보호자들에 큰 관심사인 결박 등 신체보호대 활용 내용도 담았다. 활용의 적절한 이유와 문서화, 의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체보호대 사용은 치매 환자의 관리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지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환경변화와 가능한 동요의 원인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요양병원계는 약물 활용의 준수를 추진하면서도,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약제 부작용 최소화와 약물 투여 표준화를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며 “환자들의 삶의 질 보장은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폭행 등 요양병원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요양병원협회> 
http://k-cha.co.kr/data/board/KNotice/201117-%EC%B9%98%EB%A7%A4%EC%9D%98_%ED%96%89%EB%8F%99%EC%8B%AC%EB%A6%AC%EC%A6%9D%EC%83%81(BPSD)%EC%97%90_%EB%8C%80%ED%95%9C_%EC%9E%84%EC%83%81%EC%A7%80%EC%B9%A8(%EC%B5%9C%EC%A2%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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