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산업단지내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
부강산업단지내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

[데일리그리드=배현진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하지 않은 채 세종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시작해 졸속 시행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졸속 시행은 물환경보전법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는 달리 민간업체의 경우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해야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해야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규정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와는 달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업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해야 하는 반면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물환경보전법 입법 미비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민간업체가 운영해 왔던 시설용량 1일 3500톤 규모의 부강 폐수처리시설을 올해 7월부터 세종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없이 7월부터 3개월째 부강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뒤늦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부강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과는 별도로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세종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대행키로 하고 11월까지 직원 채용을 거쳐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달리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하도록 돼 있어 입법 미비 사항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하도수법 규정에 따라 조치원과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11월까지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 등록할 것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 전기, 기계 등 기술인력 확보와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적기 등록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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