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의 개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 경기도 지사)

청소와 경비 노동자에게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의원 42명을 초청해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과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취약 노동자의 휴식 환경과 권리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실효성 강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휴게시설은 절대적으로 관리공간과 같이 있어선 안되고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청소 및 경비 노동자는 연령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합니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산은법이라던지 주택 건설 기준 대통령령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

“취약노동자에게 있어서 휴식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실로 업무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사업장에 종속되어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모호한 경계점에서 견뎌야하는 시간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선미 조직실장)

경기도는 4월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 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기관 108개·사업장 172개의 휴게시설과 민간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 및 개선했으며 연말까지 149곳을 추가 점검 및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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