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각자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 파악해 공제액 늘려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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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남은 기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 세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이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연금 납입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시점에서의 각자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부터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개인연금 등을 추가해 공제액을 늘리거나 내년에 구입해도 될 물건이지만 미리 구매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것도 세액 공제의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여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카드 사용액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용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3월은 30%로, 4~7월은 공제율이 80%로 확대됐고 8~12월은 다시 15%로 낮아진다. 카드사용액은 직불카드를 비롯해 선불카드·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된다.

공제 한도액 역시 올해 30만원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 납입한도 상향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연금’이다. 정부가 노후대비에 필요한 연령의 연금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높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종합소득금액기준으로는 1억원 이하 시 납입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급여액 1억 2000만원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의 공제한도가 유진된다.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은 15%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준다. 교회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합뉴스
국세청 홈택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합뉴스

비과세 부문 신설·확대

비과세 부분에서 신설·확대된 부분이 많아 체크해봐야 한다. 비과세란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20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신설됐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기준이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됐다.

비과세 부문은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경우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됐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수량,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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