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행 살펴보니 완전 이행은 4개만 확인 돼
4개는 이동통신사들의 어려움으로 부분적 이행
나머지 이행 안된 방안은 검토중, 논의중으로만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된 소비자관점의 완전자급제.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관점의 휴대전화 완전자급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2월 이동통신사(SKT, KT, LGU+) 공통으로 자급단말기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유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대 분야 12개 이행방안 가운데 2개 방안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자급제 전용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10만~20만원)에 출시하고 공급망과 유통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 지원 ▲단말기 할인 마케팅 확대 ▲정부 연계의 공공 유통확대 ▲판매채널 다양화 ▲공공B2B입찰 과 소통채널 개시같은 방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은 "제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가운데 2020년 3월 현재 이행된 방안은 17%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완전자급제 확대에 대한 이행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정부가 완전자급제 입법화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방안을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한기 팀장은 "이동통신 요금체계와 지원금이 달라지는 현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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