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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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2.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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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처리... 기소는 0건, 약식기소조차 없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리된 289건 중 약 89%가 불기소, 약 14%는 기소중지 등
권칠승 의원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법무부)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법무부)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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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라중앙 김영민 기자] 검찰이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기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법무부 및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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