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 받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1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11월 26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 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483명(55.6%)만이 적성검사를 완료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cm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나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 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기 신청 사유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2011년에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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