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자체 기동반 편성, 무심동로 벚꽃 거리두기 단속 시행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과장 김영태)는 벚꽃 개화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무심동로 불법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0시부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이 시행된 가운데 올해도 전년과 같이 시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이 중요한 시점에서 구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심동로변 불법 노점과 차량형 음식 판매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로 행정조치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건축과 자체 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청주대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비대면 단속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구 전 직원을 동원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청주대교 등 10개소에 설치하고 단속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청주는 3. 29이 벚꽃 만개시기로 시민들께서는 아쉽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여 꽃구경을 하거나, 부득이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벚꽃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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