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다음날 5일까지 납부하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추석연휴와 겹쳐 시민들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미납자에 대해 추석연휴 다음날인  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산세 납기 알림 문자서비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기존 핸드폰 번호 등재자와 SNS 추가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납기일 도래 직전에 문자발송을 통해 납기일을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을 하루라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면 납기일을 깜빡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가장 접하기 쉬운 핸드폰을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흥덕구 세무과장(안순희)이번 재산세 납기말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자칫 납부일을 놓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안내 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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