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해외유입자 임시생활시설 설명.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해외유입자 임시생활시설 설명.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4일 해외유입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철희 기획행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임시생활시설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해외유입자 임시생활시설가동에 들어갔다.

 

5일 시는 청주시 가덕면 소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단장인 이철희 기획행정실장을 필두로 의료지원반, 구조·구급반, 시설관리반 등 5개 반 27명의 운영인력을 투입했다.

 

해외유입자가 인천공항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자신의 차로 이동하거나 KTX를 타고 오송역에서 하차해 시내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의 해외유입자 관리 전담 공무원 4명은 안전보호 앱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오송역에서는 해외유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과 임대택시, 버스 등을 상주시켜 해외유입자를 수시로 임시생활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해외유입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현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1인방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식사 등은 모두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10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바로 귀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며, 양성이면 즉시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첫날인 지난 4일에는 해외유입자 30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13명은 자차로, 나머지 17명은 시청에서 준비한 임대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해외유입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에 들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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