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동장 김동환)에서는 공적마스크 구매 시 지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당초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아직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공적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하기 때문에 등본 발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군과 읍동 창구 민원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해 시행한다.

 

김동환 수곡1동장은 힘든 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인데 등본 수수료 면제를 연장함으로써 마스크 구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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