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ㆍ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에 합의"...'연간 40만원으로 조정'
도의회ㆍ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에 합의"...'연간 40만원으로 조정'
  • 채널제주
  • 승인 2021.1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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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제주 농민들이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 농민수당 1인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제주 농민들이 지난 1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 농민수당 1인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농민수당 지급단가가 연간 4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속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 했던 농민수당을 당초 대로 연간 40만원을 상향하는 것에 도와 의회가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길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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