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1.2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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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만원으로 ↑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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