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일용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일용 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최일용 시의원(성연·음암·운산)이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최 의원은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가 반드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헌법제판소는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달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선고 취지를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당표방은 후보자 개인의 성향인 만큼 정당공천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인정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있어 정당공천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의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의사결정 기준이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을 제시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2012년 18대 대선 전·후의 자료를 제시한 최 의원은 “당시 유력 유보자 모두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고 대선 이후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과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초의회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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