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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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4월 미신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11만7295건을 발송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충북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다.

또 A씨는 충북선관위에 신고 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정황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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