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오른쪽)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젠더논란과 만18세 피선거권 우려'란 제하의 대담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지만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영준(오른쪽)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젠더논란과 만18세 피선거권 우려'란 제하의 대담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지만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젠더논란과 만18세 피선거권 우려'란 제하의 대담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지만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OECD가입 국가 중 32개 국가가 이미 피선거권을 만18세로 보장하고 있어 어떤 측면에선 늦은 감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만16세 정당가입은 한창 진로를 모색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인 점을 감안해 입당원서를 받는 지역을 학교를 비롯한 학습시설은 제외해 학습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됐어야 하는 점은 아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 같은 보완책이 없으면 학습지 선생님들이 학교 교문 앞에서 선물을 주고 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는 방식의 무분별한 정당가입활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전당이 정치장화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모두 만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연령도 지난 11일 정당법 개정으로 만16세로 낮춰진 것과 관련해서 민법상 법적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과 법조항이 충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금 다른 시각을 내 놨다.

고등학교 1학년생(만18세)이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나갈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자 공권으로 사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선거란 것이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 없이 치를 수 없는 만큼 당연히 부모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만 보면 사권으로 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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