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종배(사진·더불어민주당·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 23일 해체건축물의 상주감리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돼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를 덮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해체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시, 상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 제출은 물론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 해체공사 시공자,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할 경우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이상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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