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영상) 변호사는 4일 오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에 출연해 최근 지역에서 폐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와 관련한 판례를 들며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정·보완하는 게 맞다”란 견해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앞서 7번의 합헌 결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경우로 단서를 달았다"고 전했다.

이는 아직 남북 대치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어서 최소한의 국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7조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비음모죄' 같은 것은 정치적 해석으로 얼마든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간첩조작사건'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을 손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관련법 조문이 무조건 악법일 수는 없다"며 "사법부가 관련조문을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최근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선 '경찰국가(전제국가)화' 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자치경찰제 설치, 국가안보·정보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권력을 무조건 나눠 놓는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며 "국가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역대정권’에서 답을 찾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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