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20만대 이상...정부, 전기차 보조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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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20만대 이상...정부, 전기차 보조금 행정예고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2.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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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64,500대, 화물 41,000대, 승합 2,000대 보급하기로
대당 보조금 액수 줄이고 대상 확대...25일까지 의견 수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마련돼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마련돼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을 확정하고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거치고 기재부, 산업부와 함께 마련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전년 101,000대의 두 배가 넘는 207,500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는 164,500대, 소형화물 41,000대, 승합차(버스) 2,000대로 확정됐다.

보급대수가 늘어나는 대신 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든다. 승용차는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버스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세간에 알려진대로 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액이 낮아지는 것이 확정됐다. 기존 6천만원 미만 차량에 100% 지급했던 보조금이 5천5백만원으로 낮아졌고, 5,500만~8,500만원 대는 50%, 8,500만원 이상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500만원 이하의 차량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 상용차 보급은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유지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는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과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 등 영업용 화물차의 전동화에 박차를 가한다.

공회전을 많이 하는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바꾸면 추가 보조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효율이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도 지속된다. 기존 추가 20만원을 더 주던 주행거리 400km 이상, 겨울철 성능 65~75%의 차량 기준이 겨울철 성능 70%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기화물차도 승용차 기준에 준하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배터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전 의무 운행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5년을 국내에서 운행해야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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