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기차 e-트론 주행거리 짧아진다...저온 주행거리 2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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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전기차 e-트론 주행거리 짧아진다...저온 주행거리 244km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1.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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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기준으로 재측정 검증해 정정
단순 오류...과징금, 인증취소 등 안 하기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아우디 e-트론의 주행거리를 실제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 e-트론의 주행거리를 실제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아우디의 전기차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 인증 논란이 일단락됐다. 환경부는 국내 기준으로 다시 테스트한 결과를 검증하고 인증 주행거리를 재인증 받으라고 아우디코리아에 명령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2월,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를 306km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 저온주행 기준인 성에제거 기능만 작동한 상태로 측정된 수치로 밝혀졌다. 국내 기준은 히터를 최대출력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도록 돼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9일, 국내기준 주행거리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시험결과를 재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교통환경연구원은 국내 저온주행 조건에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직접 검증도 마쳤다.

환경부는 아우디코리아에게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률자문 결과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주행거리를 잘못 신고하는 것에 대한 제제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환경부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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