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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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614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에서도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산의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2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인지했다. 

신한은행은 횡령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횡령사건은) 감사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는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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