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법원 준수사항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지난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고영인 국회의원이 ‘조두순 감시법’에 대해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도 조두순의 재범을 막 기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이 조두순 출소를 대비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안산시민이 조두순 출소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다”며 “조두순 출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 후 7년간 전자 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예정이지만, 이 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준수사항이란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제한과 같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하는 명령을 뜻한다.

조두순 감시법의 골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특별한 사정 있으면 보호관찰관 동행) ▲야간 및 특정시간 대 외출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접근 금지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조항을 위반한 자들을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조두순 감시법에 포함됐다.

고 의원은 “새로운 법이 생겨도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 받아야 한다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탓에 조두순을 추가 처벌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수사항 부과가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재범 방지 대책으로 ▲1 대 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방 안을 발표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수십 명을 동시 관리하는 게 기본이지만, 조두순 만큼은 전담 보호관찰관 한 명에 의해 24시간 감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4시간 보호관 찰관 한 명이 조두순을 감시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며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불 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의원은 “보호관찰관 증원 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 결국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결위에 요청하는 등 노력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두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 사전 허가제 운용 ▲등하교 시간대 순찰 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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