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심판원 판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조심2015전4471, 2015.12.18.)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신축공공시설이 준공된 시점에 신축공공시설의 양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축공공시설의 준공 이전에는 사용권을 부여하되 사용료가 면제되는 일종의 임대상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자산의 무상양여라기 보다는 신축공공시설의 양여를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교환거래의 성격으로 보여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쟁점공공시설의 양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개발사업에의 사용으로 그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용도 제한 없이 쟁점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의 사업승인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익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대법원 판례(대법2019두53075, 2020.01.16.)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양여)받은 경우

무상승계취득 시점을 각 기관에서는 표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4. 실무상 적용

실무적으로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수익사업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면적이 큰 조합에서는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음으로써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수십억원의 법인세(수익사업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납무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가 조합의 자금운용의 부담이 된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국가 등이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일정한 낙후지역에서의 재개발구역은 제외)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 준공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지(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세청 해석과 판례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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