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금액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30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3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심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2번째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비율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10월 중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하는 질문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 액을 기준으로 최소 현재 의정비 3772만 원에서 최대 5% 인상한 3842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10월 27일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10월 31일까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 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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