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추진한 ‘2020년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이 2월 말 종료됐다. 하지만 사업 신청률은 37.7%(1차 집계·2월 26일 기준)에 그쳤다. 울산·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

한우 농가들은 선제적 수급 조절과 암소 개량 촉진이 목적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해당 사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은 물론 조건에 맞는 한우가 현장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 시작 전부터 “과연 농가들이 참여할까”,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자조금 지원대상과 농가들의 자율참여개체를 1:1로 매칭하면서 농가들은 사업 참여를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1:1 매칭 조건으로 인해 농가 보전금이 마리당 15만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가 입장에선 15만원을 받는 것보다 송아지 생산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동향 등의) 정보를 드릴 것이다.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농가들이 계획 출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 수급 안정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한우 농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한우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입식 규모를 늘린 농가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는 농식품부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것도 이 같은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그리고 한우 수급 안정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이현우 축산팀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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