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한국뉴스=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사행성 유도로 일본에서도 금지된 소위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가챠 등)’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임사들은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해 게임 진행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이용자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1등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부분 희소한 확률로 등장한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에 대해 비판하며 최소한의 ‘알 권리’로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 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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