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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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김향훈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추가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프리랜서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공제 금액도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 원) ▲500만 원 이하(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가능), ▲일반재산 2억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은 동일 상병 2년 재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실직 및 휴·폐업일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만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김포시 복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정하영 시장은 "일자리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도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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