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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신 판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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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0-04-08 11:12:50
원산지표시감시원 원격 모니터링···위반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기도가 48일 오늘부터~오는 421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마켓 등 통신 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시행규칙’ 31항에 따르면 통신 판매를 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경기도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 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현장 점검은 민원 접수 등 필요할 때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원 경기도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통신판매업체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방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8 11:12:50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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