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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과대포장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과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차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포장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7건을 적발해 위반 제품 제조사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을 과대포장 하지 않은 실속 있는 제품으로 전달하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소비를 통해 자원의 ΄낭비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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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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