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0-11-25 08:41:35
기사수정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증진 및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의원은 “대안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교육복지 차원의 학교 내 학생들에 관한 지원 제도는 확대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평한 교육권 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5 08:41: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