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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 등 3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실 .. 정부, 이번주 추가 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0-02-18 20:19:18
  • 기사수정 2020-02-18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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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이 20일을 전후하여 이번 주에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방송에서 일부지역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추가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가 기정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곳은 최근 가파르게 집값이 오른 권선장안영통 등 수원 3개구가 될 전망이다.

3개 지역은 이번 부동산 추가 조치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용인은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처인구 만 비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다만 처인구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번 조치를 피해 갈 공산이 크다.


성남은 이미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여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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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추가대책에서 LTV50%로 낮추면서 DTI40%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서수원 호매실지구에서 부동산 중계업을 하고 있는 김 모(55)씨는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갑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꺽 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동안 이 지역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효과는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전후해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다주택자와 분양권 매수자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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