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 외로 과다 처방해 온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의료진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 외로 과다 처방해 온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의료진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환자 24명에게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MI 20 정상인에게 147개월간 '묻지마 처방'
식약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욕억제제는 안전사용 기준상 BMI 30kg/㎡ 이상(위험인자 동반 시 27kg/㎡ 이상)인 환자에게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환자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47개월 동안 1만 7363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중독을 방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복 처방하는 등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꼬리 밟혀 … 마약 전담팀 수사력 입증
이번 적발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식약처는 장기간 처방 정황을 포착한 뒤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는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하며,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 및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증,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방이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한 재활 상담을 권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