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문신시술은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감염·알레르기·출혈·중금속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문신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행위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수의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 없는 교육과 자격과정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위생교육이 난립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따라 피부과·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와 함께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문신시술의 의학적 위험요인, 감염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응, 피부 구조 및 질환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의협은 교육 문제뿐 아니라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업소의 시설·장비 기준, 염료의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 전반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문신사법이 단순히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만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를 반대해 온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왕 법이 통과된 마당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