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경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경[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전 세계 규제당국이 3상 임상시험 없이 1상만으로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현지 시간), 지난 2015년 4월 제정된 'Scientific 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Biosimilarity to a Reference Product: Updated Recommendations for Assessing the Need for Comparative Efficacy Studies(참조 제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에 대한 과학적 고려 사항: 비교 효능 연구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비교 효능 연구(Comparative Efficacy Stud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예고된 개정안 초안에는 CES의 생략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있어 CES 생략을 저울질하는 곳은 FDA뿐만이 아니다.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2023년 발간한 'Product Specific Guidance'에서 "효능 임상(Efficacy Trial)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먼저 시사한 바 있다.
그간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는 1상 임상시험에서 약동학(PK), 약력학(PD), 면역원성을 평가한 후, 3상 임상시험에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고로, 2상 임상시험은 보통 소규모 환자에서 약물의 예비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인터라, 신약이 아닌 복제약의 경우 큰 의미가 없으므로 바이오시밀러는 2상이 면제된다.
그런데 3상은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시간이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pembrolizumab·펨브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51'의 3상 디자인은 6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CT-P51'과 키트루다의 비교 효능을 3년간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은 공공 보건 비용 절감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바이오시밀러 확대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FDA는 개정안 초안에서 "단일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5000만 달러(한화 약 711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데, 소규모 바이오 기업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대형 기업 중심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MA와 FDA 등 세계 규제 당국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바이오시밀러가 1상만 완료하면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EMA와 FDA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생산하도록 개발된 클론 세포주에서 생산되고 ▲고도로 정제되며 ▲분석적으로 비교 가능한 경우에 한해 3상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얼핏 매우 까다로운 조건처럼 보여 조삼모사와 같은 조치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3가지 조건은 지금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방식들이다.
예컨대 오리지널 의약품의 100% 정확한 단백질 구조는 특허와 영업 비밀로 보호된다.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이를 최대한 모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클론 세포주를 개발하는 것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였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제시한 위 3가지 조건은 관행적인 것을 명문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조건 완화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은 기존 기업은 물론, 종근당처럼 새로이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EMA로부터 자사의 '스카이리치'(Skyrizi, 성분명: 리산키주맙·risankizumab) 바이오시밀러 'CKD-704'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