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대상 전동보드.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 중인 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이용 실태를 시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 7종 모두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하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해야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 해당해 KC 인증 없이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조사 대상 전동보드의 최고속도는 35~60km/h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소비자원이 직접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km/h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4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 역시 전원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 방지를 위한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장소 역시 법 규정을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이용자의 45%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 구매 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시에는 후방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최고속도 25km/h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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