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설 명절을 겨냥한 식품 불법 유통 차단이 본격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제조업체와 전·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 안전 전반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과·채가공품, 식물성 유지류,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깐도라지, 양념육, 명태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소비자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에서도 7,717곳 중 115곳을 적발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4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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