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세척기 제품 사진. (소비자원 제공)[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실사용 환경을 재현한 시험에서도 젖병세척기의 안전성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일부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 이후, 젖병세척기 사용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아기용 제품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의 불안은 특정 브랜드를 넘어 젖병세척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든 제품의 시험 결과는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은 실제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됐다. 우선 새 제품을 기준으로 3회 공세척을 실시한 뒤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반복 세척한 후 젖병과 배출수 모두를 분석한 시험에서도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던 오르테와 소베맘의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중고 제품을 확보해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내부 부품 파손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시·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8개 제품 모두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험 조건이나 시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가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에는 제조연월과 모델명이 명확히 표시돼야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필수 표시사항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베맘의 한 제품은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델리팬의 한 제품은 제조시기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하고, 젖병세척기와 같은 신종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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