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 4186명, 주식수는 6625만 3111주로 지분율이 92.60%에 달해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주목 받으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펙사벡이 임상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이후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원의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졌다.
신라젠 임원 4명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대출 받아 최대주주에 오른 다음 대여금을 상환하고 2년 뒤 주식을 대량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2020년 5월 이러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 코스닥시장위원회서 결정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 지 불투명하다"며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달렸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 2100원, 시가총액은 1조 2446억원이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