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추석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성수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의 지갑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물론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행위와 가격담합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몰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성수품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살핀다.
성수품 가격·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합동점검반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고 실제 판매 과정에서도 게시된 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함께 계량기 위·변조를 이용해 표시된 양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서로 다른 상품을 섞어 파는 행위도 점검한다.
업소들이 서로 가격을 맞추는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도 단속 대상이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위생 기준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한편 명절을 앞두고 증가할 수 있는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 등 소비자 피해 요소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가 이번 점검에서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지방정부를 통해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첫 위반도 영업정지" 처분 강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처분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요금을 경험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관련 민원은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처리한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신고 체계를 함께 가동해 명절 대목에 반복되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줄이는 데 힘을 싣는다.
윤호중 "불공정 행위 무관용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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