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제일뉴스=김성옥기자]중중 장애인 보호시설의 보호자가 절규에 가까운 호소문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이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탈시설 정책’의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갔나 ?”
“우리 아이들(장애인)은 아무데로나 옮길 수 있는 짐짝이 아니다”
“있는 곳에서 잘 살아 보고자 인권조사 요청했더니 살던 시설에서 강제로 쫒겨나게 생겼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는 인권침해로 피해를 받았던 이용인들에 대한 서울시, 금천구청의 “시설폐쇄”라는 성급한 행정조치로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2·3차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측에서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사실 발견 후 지자체에 신고하고 자발적 개선노력으로 구청에 시정 요청하였으나 요청사항은 묵살 되었다고한다.
자자체에서는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조치로 가해자는 방치하고, 피해자를 긴급분리 조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분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강제 이동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에 전원 될 시설에 대해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채 긴급분리 동의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인지 후 긴급분리보호가 된 것이 아닌 인권위원회 결정문이 나오기 일주일 전 하루 만에 서울시와 금천구청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 책임 회피식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피해 이용인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엠블런스 3대에 나누어져 어딘지도 모르는 타 시설로 이동 조치되었다. 현재 전원 조치된 피해이용인의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한 명은 전원조치 부작용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벽지를 뜯어먹는 이식증 증상이 발생되었고, 또 한 명은 시설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또 다른 시설 전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와 금천구의 강제 전원조치에 의해 2·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피해 이용인 외에 시설의 다른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설측은 스스로 가해자를 퇴사조치하고, 전 종사자 인권교육실시, cctv설치 확대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시설폐쇄) 사전통지를 보내왔다.
지자체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보호, 다른 장애인 이용인들 안정화에 힘쓰기보다 피해자를 강제 이동시키고,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본 시설을 문제시설로 낙인 찍어 시설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통지했다. 지자체는 시설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은 회피한 채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졸속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시설을 문제시설로 낙인 찍는 기사를 내는 등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인권결정문이 발표 된 후 지난 3월 25일(수) 서울시와 금천구는 루디아의집 보호자들이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이용자 지원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호자들의 불만을 샀다. 설명회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루디아의집 이용인에 대해 사전 방문 확인을 통한 이용인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없이 무조건적인 전원조치를 강조하며 전원시설 목록과 탈시설에 대한 설명을 강행하기도 하여 보호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보호자들이 전원시설 목록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이 대규모 장애인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와 금청구가 주장하는 탈시설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호자측에서 각 시설로 전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모두 새로운 인원충원은 없다며, 입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대안책으로 제시한 탈 시설화 정책은 지금 당장 갈 곳 잃은 장애인들을 감당하기에 완벽한 준비는 안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시설폐쇄 행정 절차는 많은 이용인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지자체가 제시한 전원시설이 애초 탈시설과는 취지에 맞지않으며, 이러한 강제적 시설폐쇄에 의한 탈 시설화는 탈 시설화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지자체는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 노력이 아닌 ‘시설 폐쇄’를 정책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디아의집 보호자들은 십여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가장 잘 적응하는 시설에 이용인을 입소시켰는데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나니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피해 대응방안을 피해당사자가 아닌 이름모를 장애인단체와 논의하여 이용인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속도전하듯 이용인들을 타시설과 사회로 내몰려고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24시간 돌봄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도 본인들의 살 곳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신종코로나로 경기도에서는 시설자체적인 코호트 격리조치(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시설 이용인들의 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채 본인들의 행정절차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한 채 되려 이용인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고 있어 인권침해로 피폐해진 이용인과 보호자들의 가슴에 더욱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