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 팀장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캠핑인구는 583만 명을 넘어섰으며, 캠핑산업의 시장규모 또한 5조 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캠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캠핑장 예약·이용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제한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먼저, 2박 예약 이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2박 우선 예약제'가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은 이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4곳이나 있었다.
최근 1년 이내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았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59명)나 됐다.
또한, 조사대상 캠핑장 100곳 중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허용한 캠핑장은 34곳이었는데, 이런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위와 같은 캠핑장 34곳 중 절반이 넘는 18곳에서는 예약 취소 시에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은행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취소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여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용 당일 기후변화·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캠핑장 100곳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아예 없거나, 일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이 많았다.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취소 시에 계약금을 환급하는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절반에 가까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1박 예약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며,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 부과를 위해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울창한 숲이나 확 트인 바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캠핑은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대표적인 국민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도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캠핑장 예약단계에서부터 꼼